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