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명
2. 작품명
3. 구매일자
4. 구매처
5. 보증내용
6. 그 밖에 창작일, 작품 크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품 관련 정보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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