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