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미술 서비스업 관련자에 대한 경영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3. 미술 서비스업과 미술 창작ㆍ향유 등의 연계에 관한 사업
4. 미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사업
5. 그 밖에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