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568호,2023.7.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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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