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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술진흥법 › 제5장 보칙

미술진흥법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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