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 제1장 총칙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