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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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