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9조(세제 지원)듣기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