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4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