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