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0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68호,2012.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