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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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