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