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