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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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