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8.7.17]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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