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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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