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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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