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