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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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