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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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