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