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현지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