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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통ㆍ리 민방위 대장 : 읍ㆍ면ㆍ동장

2. 직장 민방위 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민방위기술지원 대장 : 시ㆍ도지사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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