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동원 해제)
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