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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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