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