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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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