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듣기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