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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본조신설 2025.5.30][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5로 이동 <2025.5.30>]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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