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5.23][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5는 제65조의7로 이동 <2025.5.30>]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