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집행 계획 등)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ㆍ군ㆍ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