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2.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
3.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이하 이 항에서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라 한다)의 노후(老後) 정도
4.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5. 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연차적 확충 계획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5.22][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1.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