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상호응원)
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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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