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지휘권의 대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編制)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編制)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