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4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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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