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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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