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