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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 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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