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①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 및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