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듣기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22>② 중앙관서의 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