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획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2. 재난대책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3. 재난구호대책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4. 농업재난대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이하 "집행 계획"이라 한다)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