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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69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9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0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9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0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3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8855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2>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및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ㆍ리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ㆍ리 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