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