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듣기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