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듣기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