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