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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Civil Act, Article 1005 (Inheritance and Succession to Comprehensive Rights and Duties)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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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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