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Civil Act, Article 101 (Natural Fruits and Legal Fruits)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1) Products obtained from a thing according to its ordinary use are natural fruits.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Money or other things received as payment for the use of a thing are legal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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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